법률
저는 20일전 어느회사에서 예고도 없이 황당한 허위사실로 인하여
저는 20일전 어느회사에서 예고도 없이 황당한 허위사실로 인하여
강제해고을 당하여 노동부에 진정했였고 그충격으로 신경정신과에서
1달가량 치료을 받았는데요 관련증거을 제출하며 진단서을 요구하니
관련증거는 보지않고 이런저런 이유을 대면서 진단서을 끈어주지
않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은가서 강하고 진단서 요구핳텐데요 그래도 끈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조치가 없나요
진단서을 노동부에 추가제출해야 한다는데도 끈어주지 않고있습니다
진단서는 의사에 재량인가요?
의료질문드렸는데 해당사항이 아라해서 법률상담으로 올린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된 병명이 있다면 그에 대해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왜 그런지 분명하게 이유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사는 자신이 진차하거나 검안한자가 진단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