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주소 등본주소 다를결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할때는 부모님주소지로 써서 계약했고 세대분리 때문에 그 이후 주소를 이전 시켰습니다 매매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지가 다를 경우 대출심사나 퇴직금 정산에는 문제가 없나요?? 서류상으로 분리만 되면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할때는 부모님주소지로 써서 계약했고 세대분리 때문에 그 이후 주소를 이전 시켰습니다 매매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지가 다를 경우 대출심사나 퇴직금 정산에는 문제가 없나요?? 서류상으로 분리만 되면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되진 않겠죠??
==> 서류상 세대분리 만 된다면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 심사나 퇴직금 정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는 계약 당시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 주소 변경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거나 서류에 반영하면 됩니다.
대출 심사의 경우, 금융기관은 주로 신용도,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더라도, 이는 대출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최신의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업데이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소의 변경이 정산 절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급여에 기반하여 계산되며, 주소 변경은 별도로 회사에 알리면 됩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주소 변경 사항이 있다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예: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회사 등)에게 적절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시에는 계약서상의 주소로 신고하며, 주소 변경 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말그래로 계약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한 사항을 서류로써 옮기는 과정중 하나이지 작성일 이후에 당사자들이 주소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차목적물의 지번주소와 계약조건등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