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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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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 후 연차 사용할 경우, 급여 일할 계산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관리팀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25.07.04(금) 마지막 근무이고, 25.07.07(월)~25.07.09(수) 3일 연차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직원의 급여 일할계산을 할 때,

25.07.04(금) // 25.07.09(수) 두 날짜 중 언제까지로 계산하면 되나요?

25.07.04(금) // 25.07.09(수) 두 날짜 중 퇴사일자는 언제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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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인 7.9.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재직한 날 다음날이므로 7.10.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되나 사용자는 연차사용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25.07.09.까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사일은 25.07.10.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니 7.9.(수)까지로 해야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연차사용시 7.10.(목)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