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권은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번에 집을 팔고 나서 근저당 설정권을 해지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전화를 해보니 센터에서는 유지를 해도 상관 없다는데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을 파셨다면 당연히 주택저당권 설정은 질문자님을 차주로 하여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본인 대출을 본인이 다 상환을 하고 집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주택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근저당권유지확인서'를 쓰시고 남겨두시면 되지만 매매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말소를 하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적 권리 등이 모두 말소되는 등 한다면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직접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가서 채무이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말소 신청이 끝납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일단 집을 파신 분 입장에서는 은행에 대출이 없으니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집을 사신 분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전 집주인 명의의 근저당 설정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집 팔고 나서 근저당 설정권을 해지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소유자 선택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집을 팔면 근저당을 해지하거나 새 소유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연장하게 되면 이자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