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파셨다면 당연히 주택저당권 설정은 질문자님을 차주로 하여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본인 대출을 본인이 다 상환을 하고 집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주택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근저당권유지확인서'를 쓰시고 남겨두시면 되지만 매매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말소를 하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집 팔고 나서 근저당 설정권을 해지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소유자 선택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집을 팔면 근저당을 해지하거나 새 소유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