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상의 근저당말소 관련해서 문의
저희 부모님 집 등기부를 떼보니 근저당이 말소처리 안되고 남아있더라고요. 근저당 원금은 오래전 상환상태고요. 그래서 해당 새마을금고에 문의를 드렸더니 말소를 안하면 추후에 근저당 대출실행시 편리하다고 말소를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장래에 동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밟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 제공 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