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근저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중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은행이나 거래처 간 추후에 생길 채권에 대해 미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이 많이 잡힌 만큼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의 집값보다 설정 비율이 높게 되어 있다면 거래를 꺼릴 수밖에 없어서 이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인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대출 상환을 완료하였더라도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완료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는 근저당 해지 동의서를 발급해 주며, 이 동의서와 다른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해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근저당 해지 비용은 약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셀프로 해지하려면 은행에서 근저당 해지 증서와 설정 계약서를 받은 다음, 부동산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을 방문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수입증지를 매입하고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3
따라서, 어머니 모시고 은행을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 해지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근저당 설정 해지를 완료하시면 더 이상 근저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