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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재판은 얼마 주기로 열리나요?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보면 보통 모욕죄 같이 나름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 되는 것도 판결이 들어가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재판을 하는 과정이 증거 보고 진술 듣고 그냥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면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너무 사건이 많아서 하루에 30개 씩 모든 법원에서 처리를 해도 너무 많아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엄청 신중하게 결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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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 사건에서 재판이 한번 열리는 데에 1-2개월 소요되는 점,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신청으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 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

  •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재판을 한번의 기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 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고

    그럴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해당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야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에

    필요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재판의 진행과 변론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증거신청,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재판이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재판 기일은 두 달 정도 간격으로 기일 지정이 되는편이며

    해당 사건의 증인이 다수인 경우는

    한번의 기일에 증인신문이 모두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한 기일에 한두명 정도의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증인이 제때 출석을 하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증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경우는 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증인의 수가 많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그냥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판사가 모두 보고 한번에 판결을 내리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서 자격이 인정되기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다보면 재판이 길어지는 현실입니다.

  • 사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재판을 하는 사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주고 받는 과정이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인을 부르는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걸릷니다.

  • 실제로 대한민국 재판부는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바쁘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걸리는 것도 어느정도 맞는 말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일과 기일 사이에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공격하는 자 뿐만 아니라 방어하는 자 또한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요청을 모두 들어줘야 하기에 재판이 기본적으로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며,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1회 기일에도 끝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피고인 신문도 하게 되면 수개월씩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거나 기타 소소하게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모욕죄와 같이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절차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재판은 보통 변론기일을 여러 차례 열어 진행됩니다. 각 기일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증인신문, 감정, 사실조회 등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시일이 걸립니다. 판사는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므로, 판결 선고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사건 부담도 재판 지연의 한 원인입니다.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아,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건 수가 많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더해, 사건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은 보통 1~2개월 간격으로 열립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일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협의하여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