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님께서 작고 하셨습니다 ~~~~

얼마전,아버님께서 작고 하셨는데..

30여년 전에 빌려준 돈에 대한 채무자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 해 놓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승계 받을수 있는 방법 등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해당 자산을 아버지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채무자에게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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