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회사이전문제로 12월 19일부로
회사에서 권고 사직예정인대요.
12월19일에 권고사직되도 일단월급은 1월10일이라 회사에서
2주후에 노동부방문해서 실업급여신청하면된다고하는대
제가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해서
도매 위탁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를하고있는중인대
현제매출도크진않거든요 10만원언저리...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없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휴업신청으로도 가능한건지,불가하면 폐업으로해야하는건지
2.가능하다면 언제부터휴업상태여야문제가없을지
3.실업급여신청기간중 정산금액이 입금되면안되는건지?
(쿠팡은 대략 한달뒤정산이됩니다)
4.신청이 급여일기준 2주뒤에 신청하라고했으니 급여받기전까지 쿠팡이든 일일알바같은거 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휴업ㅂ이나 폐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10일 미만의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신고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까지는 휴업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