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하고 돈을못냈습니다 몇개월동안 상속세도 궁금하고요

제가 어머니가 암때문에 병생활을 오래하셔서서 감당이 안되는 빚을 지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담보 대출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파산 신청 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했는데 파산신청 월납입도 못내고 갈곳도 없어서 집에 있는데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저는 마흔 초입니다 직장다니다가 전 돈이 급한데 월급이 늦게 나오는거예요 그걸 못참고 나왔는데 나오니 쿠팡 일용직밖에 없네요 어떻하죠 살방법 있을까요? 어머니 대출이 1억4천되고 집값은 2억3천정도 되는데 상속포기해야하나요? 아님 상속세가 더나온다는 말이 많아서..굼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어머니 명의 집이 약 2억3천만원이고 담보대출이 1억4천만원이면 순재산은 대략 9천만원 수준이어서, 일반적인 상속공제 5억원 범위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 상속세가 바로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 범위 이내 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채무가 더 크다는 점에서 어머니 사망과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집을 처분해 잔액을 정리하고 본인 고유재산까지 책임지지 않으려면 실무상 한정승인이 더 적합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파산 월납입을 못 낸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현재 사건을 맡은 법원 또는 관재인과 즉시 연락해 미납 사유와 소득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적시에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범위 밖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망일 기준 3개월 경과 여부”와 “현재 본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투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현재 직면한 법률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집 담보 대출과 상속 포기 여부

    어머니의 채무가 1억 4천만 원이고 주택 가치가 2억 3천만 원이라면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므로 상속 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 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로 채무가 넘어가나,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 재산이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경매 및 파산 절차 대응책

    첫째, 한정승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여 상속 채무로부터 의뢰인의 고유 재산을 보호하십시오. 둘째, 현재 파산 절차 납입이 어렵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이나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셋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즉시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복지 제도를 병행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