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것이 인정되어야 국가유공자선정이 가능합니다. 군생활 중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