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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입니다
하하입니다

연차사용으로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할 예정인데

한달내내 사용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거나

뭐 그런 내용을 본것같은데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어서요.

1. 한달내내 연차사용으로 하루도 출근안할시 근로자가 한달 월급을 못받나요?

2. 또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게 있을까요??

3. 불리한게 있을 경우 또는 퇴직금에 영향을 줄 경우 한달 중에 하루라도 출근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들이 무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재직중인 것과 동일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임금지급에서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단 주휴수다은 제외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제약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하루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아닌 한주 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여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정도는 출근을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번도 실제 출근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4일 사용 + 1일 출근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시던지 회사측이 5일 연속으로 사용해도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5일 연속으로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다만 한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주의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3.한 주 중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감액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이 감액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