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으로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할 예정인데
한달내내 사용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거나
뭐 그런 내용을 본것같은데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어서요.
1. 한달내내 연차사용으로 하루도 출근안할시 근로자가 한달 월급을 못받나요?
2. 또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게 있을까요??
3. 불리한게 있을 경우 또는 퇴직금에 영향을 줄 경우 한달 중에 하루라도 출근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들이 무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재직중인 것과 동일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임금지급에서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단 주휴수다은 제외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제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하루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아닌 한주 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여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정도는 출근을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번도 실제 출근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4일 사용 + 1일 출근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시던지 회사측이 5일 연속으로 사용해도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5일 연속으로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다만 한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주의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3.한 주 중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감액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이 감액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