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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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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청구 2년 야간 근무 그만둔지 6개월

편의점 야간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2년일했는데 퇴직금은 받았는대 제가 기초수급자라서 보험도 엄마랑 나랑 각각 넣고 통장도 엄마통장 내통장 따로 받았는데 그만둔지 6개월됐는데 주휴수당 청구 할수 있나요?근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편의점에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년 재직 + 퇴사 후 6개월 경과 = 2년 6개월이 경과한 것에 불과하여 아직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주휴수당 대상인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 + 결근 없이 개근한 사실 +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인 경우 퇴직금(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 및 주휴수당(소정근로일을 개근)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및 어머니 통장에 입금된 임금 내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