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얼마 정도 내야하나요?
제게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이 일어난 건 아니고 제 지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증여받게 되면 취득세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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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매매, 증여, 상속 등 모두 7%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차량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