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과 주 6일에 관한 퇴직금에 대해서

주 5일로 근무하다가 1년에 맞춰서 마지막 3달을 주 6일로 보내시는데 이부분은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될는지 궁금합니다! 관심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6일 근무로 임금액이 늘었다면 퇴직금 또한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 임금액이 증가하였다면 그만큼 퇴직금액수

    도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든 주6일디는 받는 돈에 변화가 없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만일 하루 늘어난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더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일한 날이 아닌 달력상의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그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