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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로 근무하다가 1년에 맞춰서 마지막 3달을 주 6일로 보내시는데 이부분은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될는지 궁금합니다! 관심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6일 근무로 임금액이 늘었다면 퇴직금 또한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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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 임금액이 증가하였다면 그만큼 퇴직금액수
도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든 주6일디는 받는 돈에 변화가 없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만일 하루 늘어난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더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일한 날이 아닌 달력상의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그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