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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하운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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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 30시간 1년 6개월간 고정 근무하며 3.3% 세금을 떼었는데요 근로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을 받는다면 5월 31일 퇴사기준 그 다음달인 6월 월급날에 함께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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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별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계약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로 보입니다.

    퇴직 이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퇴사시 퇴직금 및 잔여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 달 월급날에 지급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자로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달 급여랑 같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퇴직금 지급과는 상관이 없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도 다음달 월급날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