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 30시간 1년 6개월간 고정 근무하며 3.3% 세금을 떼었는데요 근로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을 받는다면 5월 31일 퇴사기준 그 다음달인 6월 월급날에 함께 들어오는건가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별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계약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로 보입니다.
퇴직 이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및 잔여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 달 월급날에 지급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달 급여랑 같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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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퇴직금 지급과는 상관이 없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도 다음달 월급날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