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A라는 지인이 제 동의나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제 사진을 B라는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초상권이 침해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고 불안합니다.
이 경우, A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결국 본인이 명확하게 동의를 한 것인지 혹은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착오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무단 유출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지인이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진을 전달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나 이미지를 촬영·전달·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전달한 경위가 사적 목적이 아닌 경우,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초상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는 것을 막을 권리이므로, 지인이 명백히 동의 없이 사진을 제3자에게 보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전달 당시 비상업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귀하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은 사진의 내용, 유포 범위, 의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지인이 사진을 보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SNS 대화, 메신저 내역, 사진 전송 시점의 캡처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삭제 요구 및 손해배상 의사를 통보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이 온라인상에 재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사적 용도로만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귀하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법성은 남습니다. 특히 사진의 성격이 사적·민감할수록 위자료 인정 폭이 커집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법률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재유포 방지를 위한 삭제요청서 제출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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