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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픈채팅에서 초상권 침해 되는지 봐주세요

A가 B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캡쳐해서 오픈채팅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b는 갑자기 기분이 상했는지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긴 되겠지만 추후에 진짜 법으로 가는건지 가능여부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B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이 B의 인물 사진 등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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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등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