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초상권 침해 되는지 봐주세요
A가 B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캡쳐해서 오픈채팅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b는 갑자기 기분이 상했는지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긴 되겠지만 추후에 진짜 법으로 가는건지 가능여부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B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이 B의 인물 사진 등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등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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