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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급지급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금품청산기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 정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익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며 이에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퇴사 후 급여정산도 이에 맞추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사직서 내 동의항목에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급여가 법정지급기한에 비하여 연장되어 지급될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설명 들었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에는 미동의한 상태)

퇴직금은 발생하지않고 계약직 근로자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이 금품청산기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회사는 근로계약시 동의한 내용이고 사직서는 상기시키는 용도라는 입장이고 저는 급여지급일에 대한 내용이고 기한 연장에 동의는 안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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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지급일에 관한 사항과 퇴직 후 임금 지급기한은 별개입니다.

    퇴직 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점이 분명하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아닌 별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연기가 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기일을 연장하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 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면 그 기간 이후라도 가능합니다. 문의주신대로 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은 퇴직 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