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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

세금대납 관련 여쭤봅니다...

상가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어떤 어르신 사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돈을 줄테니 상가 관리비, 임대료를 대신 대납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로 위택스에서 제 이름으로 대납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본인 자금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줄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돈을 받아서 대납할 경우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자님께서 타인의 세금을 대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도와드리고 싶다면 은행에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질문자님의 계좌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명의자의 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이 맞겠으나 사정이 있으시고 그 사정에 맞게 이체내역 등으로 대납한 것이 명확하실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