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리점에서 알바로 일하고있는데 최저임금을 받지못합니다
지금 현재 통신대리점에서 알바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2월 12일부터 근무하게 되어서 총 15일 근무를하여 총 76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이번달 급여 정산표를 보니 499,097원이 명세서에 찍혀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 급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영업활동장려금 838,709원에서 사업소득세 3.3% 17,032원 떼고 기초생산성 미달이라고 또 까이더라구요? 322,580원 까여서 총 급여가 499,097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15일날 들어옵니다 제가 계약할때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정규직처럼 일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유니폼도 입고일해야하고 명찰도 있고 LG U+ 전산도 있습니다 기본기 단톡방에 기본기 점검표도 올려야하고 그리고 출근할때 활동방에 타임스탬프로 제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출근 확인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가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해서 제가 최저임금이랑 다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알바 앱에 구인글로는 분명 한달에 250~500만원 지급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지금 1월에도 일하고 있고 2월15일에 퇴사해서 1월 급여까지 받고 명세서 까지 나와서 증거 나오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제 돈 받을수있는건가요? 얼마나 받을수있는건가요?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 고정입니다 그리고 네오아이즈라고해서 교육도 4일 동안 점심시간 2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8시간 받았습니다 위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진이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장 프리랜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최저임금 잔액분 전액과 교육시간, 임금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인터넷에 2026년 최저임금만 검색해보셔도 나옵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
근로기준법상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거의 모두 충족합니다.근로장소를 제공,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 근무시간의 통제 등
정해진 출퇴근 시간 있음(14시~18시 고정)
지각·출근 확인을 사진·타임스탬프로 관리
유니폼·명찰 착용
LG U+ 전산 사용
단톡방 업무지시, 점검표 제출
성과 미달을 이유로 일방 공제
교육 강제 참여(네오아이즈)
2) 현재 지급액은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
기초생산성 미달 명목 공제는 근로자에게 불법
성과 미달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행위는 위법
사업소득세 3.3% 공제 자체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잘못입니다.
3) 교육 4일(네오아이즈)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 다음에 해당하면 전부 근로시간입니다.회사 지시로 참여
업무 수행에 필수
불참 시 불이익 있음
점심시간 제외 실근로 6시간이라고 해도
4일 × 6시간 = 24시간
최저임금 기준 약 236,000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4) 알바 앱 허위 구인도 유리한 증거
월 250~500만원 지급 문구
실제 지급 구조와 전혀 다름
직업안정법 및 규모에 따라 채용공정화법률 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5)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충분한가?
네, 충분한 편이라 봅니다.급여명세서
프리랜서 계약서
출퇴근 사진, 타임스탬프
단톡방 지시 내용
유니폼·명찰 사진
전산 계정
교육 일정·사진
알바 앱 구인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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