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신대리점에서 알바로 일하고있는데 최저임금을 받지못합니다

지금 현재 통신대리점에서 알바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2월 12일부터 근무하게 되어서 총 15일 근무를하여 총 76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이번달 급여 정산표를 보니 499,097원이 명세서에 찍혀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 급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영업활동장려금 838,709원에서 사업소득세 3.3% 17,032원 떼고 기초생산성 미달이라고 또 까이더라구요? 322,580원 까여서 총 급여가 499,097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15일날 들어옵니다 제가 계약할때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정규직처럼 일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유니폼도 입고일해야하고 명찰도 있고 LG U+ 전산도 있습니다 기본기 단톡방에 기본기 점검표도 올려야하고 그리고 출근할때 활동방에 타임스탬프로 제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출근 확인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가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해서 제가 최저임금이랑 다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알바 앱에 구인글로는 분명 한달에 250~500만원 지급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지금 1월에도 일하고 있고 2월15일에 퇴사해서 1월 급여까지 받고 명세서 까지 나와서 증거 나오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제 돈 받을수있는건가요? 얼마나 받을수있는건가요?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 고정입니다 그리고 네오아이즈라고해서 교육도 4일 동안 점심시간 2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8시간 받았습니다 위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진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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