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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끈기있는감자탕

갈수록끈기있는감자탕

26.01.14

통신대리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통신대리점에서 알바를 하고있고 12월 12일에 알바를 시작했고 1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저번달 12월 68시간 근무하였는데 1월 15일이 월급날인데 월급명세서에 50만원 적혀있더라구요 그리고 계약할때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해서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거든요 근데 근로자처럼 인정되는 증거가 있으면 돈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는 월급명세서,고정시간 출근 지시 카톡,타임스탬프로 매일 몇시에 출근하는지 활동방에 찍어서 올리는 사진,네오아이즈라고 해서 교육 카톡 스샷,LG U+ 전산 로그인 기록,유니폼,명찰,기본기 단톡방에 매장 기본기 점검표 올린 스샷,외부활동했으면 외부활동 활동방에 올린거 스샷,알바앱 구인글에 월급 250만원~500만원으로 올린 스샷 정도 에서 좀 더 있긴합니다 이러면 제가 일한만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는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월급주는 건 주식회사에요 그리고 그만둘때 뭐라고 말하고 그만둬야좋을지 추천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26.01.15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철저하게 준비해주셔서 주신 목록만 봤을 때는 무리 없이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을 것 같긴 한데요. 증거 내용도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