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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2.06.01

후발손해배상 신청기간은? 또 합의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6개월 후 교통사고라 인한 휴우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깨랑 목쪽이 휴우증이 심해서 가해자에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교통사고 당시에 합의서에다가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합의서를 다 쓴 상태라 손해배상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발손해배상이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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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당시에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이후 발생할 어떤 사유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및 733조 참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상이나 장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합의서 내용과 합의 당시 진단서등 의료기록 및 현재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합의서에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합의당시에는 예측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