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종소세 체납세액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홈택스에서 거래처 대표님의 체납내역조회를 했더니 19년 귀속 종소세 체납세액 금액 8,000,000원(가산금 포함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체납세액의 납부기한이 24년 1월 20일까지라 나와있는데 24년 1월 19일까지의 가산세를 반영해서 새로 납부서를 제작하여 거래처에 송부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체납세액 조회시 체납 납부서 상 종소세 체납세액 금액 8,000,000원(가산금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시라고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납부서를 제작할 필요는 없고, 해당 내용만 피드백해주고 꼭 납부하라고 말씀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