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체납세액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홈택스에서 거래처 대표님의 체납내역조회를 했더니 19년 귀속 종소세 체납세액 금액 8,000,000원(가산금 포함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체납세액의 납부기한이 24년 1월 20일까지라 나와있는데 24년 1월 19일까지의 가산세를 반영해서 새로 납부서를 제작하여 거래처에 송부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체납세액 조회시 체납 납부서 상 종소세 체납세액 금액 8,000,000원(가산금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시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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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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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납부서를 제작할 필요는 없고, 해당 내용만 피드백해주고 꼭 납부하라고 말씀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