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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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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경보가 떠 상가에 물이 들어 올것을 염려해 해수욕장등 모래사장에서 모래주머니 용도로 모래를 채취해 걸렸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태풍경보가 떠 상가에 물이 들어 올것을 염려해 해수욕장등 모래사장에서

모래주머니 용도로 모래를 채취해 걸렸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설사 범죄로 인정이 되더라도 정황상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죄가 없다는 부분을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제47조(과태료)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