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경보가 떠 상가에 물이 들어 올것을 염려해 해수욕장등 모래사장에서 모래주머니 용도로 모래를 채취해 걸렸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태풍경보가 떠 상가에 물이 들어 올것을 염려해 해수욕장등 모래사장에서
모래주머니 용도로 모래를 채취해 걸렸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설사 범죄로 인정이 되더라도 정황상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죄가 없다는 부분을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제47조(과태료)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