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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즉흥적인프레첼
무조건 알게되나요?
지로가 날라간다고 하는던 무조겁 알게되는건가해서요 변호사들마다 말이달라서
개인회생중인 분들은 절대모른다고도 하시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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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 시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급여압류일 때이며, 법원에서 회사에 압류명령을 통보해 급여 차감이 이뤄집니다. 일반 통장압류(개인 명의 계좌 압류)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급여 외 계좌 압류 시 회사에 알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도 급여압류가 발생하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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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급여에 대해서 채권 압류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지만 단순히 계좌에 대해서 압류한 경우에는 회사가 제3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알게 되는 것과 구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