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반 주차장 비어있는데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바로 나가는 차량인가요?

낮에 아파트 일반 주차 공간이 있는데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볼일 보고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잠시 주차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글쎄요?? 바로 나갈수 있는 사람일수도 아님 전기차충전구역인지 알고 주차햇을거예요~ 전기차충전구역에 비워있다고해서 잠깐이더라도 주차를 하면안됩니다~

  • 말씀하신대로 바로 나갈려고 하는 차량일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자리가 전기차충전구역인지 모르고 주차를 했을 가능성이 더클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태료 대상인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주차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기차 소유 운전자가 일반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를 한 경우라면 아무래도 금방 나가기 때문에 주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기차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주차용으로 사용하면 다른 운전자가 충전을 못할 것이라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바로 출발하기에 잠시 주차할 수도 있긴 한데, 충전 후 자리를 옮기기 귀찮기 때문에 그냥 충전하고 그 곳에 주차할 수도 있겠네요.

  • 그 사람들이 바로 나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엄연히 불법행위인 것은 분명하구요.

    잠시 주차라도 전지차 충전 구역은 불법이라 괴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량이라고 해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