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할때 사업주에게 말할필요 없는거죠?
5인미만이라 법적으로 아무것도 걸릴거 없다고 큰소리 치시는데 월급삭감에 동의 못하겠다고 했는데 삭감된월급주면 고용주에게 미리 얘기하고 신고하는게 나을까요?미리 얘기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헛소리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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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지없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할 때 사업주에게 미리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리 이야기 하지 않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