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해당 세금 부분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회사 또는 근로감독관측에 이를 알리고 세금부분만큼은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과실은 회사측에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한 부분이 인정되어 반환책임은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