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 아는 상대라 특정성이 안 될까 걱정이시군요. 실명이 아니어도, 그 닉네임의 활동내역과 정황으로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표현의 대상이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게시물을 지우셔서 특정 정황이 약해질 수 있으니, 캡처 원문과 조회수(7,000명) 증거는 꼭 보관하세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