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하기 전 특정성 성립가능할까요?

커뮤니티에 제 개인상황을 적은 게시글을 닉네임까지 캡쳐해 욕을 하라고 분위기 조성한 작성자가 있습니다

그 작성자는 저에 대한 정보라곤 닉네임 밖에 모르는데 모욕죄 특정성의 성립이 될까요?

제 게시물을 7000명이 보았고

현재 저는 너무 놀라 제가 이전부터 썼던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증거와 제 게시물 원문 캡쳐는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 아는 상대라 특정성이 안 될까 걱정이시군요. 실명이 아니어도, 그 닉네임의 활동내역과 정황으로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표현의 대상이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게시물을 지우셔서 특정 정황이 약해질 수 있으니, 캡처 원문과 조회수(7,000명) 증거는 꼭 보관하세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만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기에 모욕죄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