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시 잔금관련 문의?

2021. 12. 23. 04:50

10프로 계약금 치루고 계약서 작성까지 했는데요

잔금일 집주인과 만나 은행에 동행하려 했는데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한다고 우리가 오전중에 잔금을 보내주면 온라인으로 중도금 잔금 송금 후 아파트에서 만나 나머지 절차를 마친다 하네요..

분양가보다 전세금이 더 비싸고 미등기 아파트라 조심스러워서요..은행이 처리가 오래걸린다는 이유로 오전중 미리 돈을 먼저 보내달라는데 보내도 될까요??

분양계약서 원본과 신분은 확인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입주 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은행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일날 임대인과 합께 은행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 12.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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