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재판 피고인 합의금 연락두절 방법 알려주세요
3년전에 사기 당한거 작년부터 재판 중이에요 피고인 중 한명이 합의 하겠다고해서 연락 중인데 어제부터 갑자기 연락두절 됬어요
이번주 주말까지 기다려달라 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나의사건조회 해보니까 나한테 합의금 줘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연락두절이고ㅠㅠ 법원에 전화 하니까 탄원서 제출하라는 말뿐인데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가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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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 결과를 받아보신 뒤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문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가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않고 속된 말로 몸으로 떼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결국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