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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늑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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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세계약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점유개정으로 제가 주택을 매도하고 살고 있던집에 그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할 계획인데요. 임차인인 저와 임대인 양측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단기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또한 세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3개월로 약정하여 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