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신통한딱새94
신통한딱새94

예상보다 앞당겨진 퇴사 그리고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0일에 퇴직이 예정이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0/17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쪽에서는 이를 무단결근2일처리 및 남아있던 2일의 연차수당을 강제로 사용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회사쪽에 2일분의 연차수당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귀책으로 퇴사일을 당기게 되었으므로

    해당 일자들을 결근처리 하는 대신, 2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을 임의로 연차 처리한 것에 대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 규정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10월 20일로 퇴직일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부분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휴가 사용 강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일 분의 연차수당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2일은 무급처리가 되어 결론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