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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배고픈과학자

언제나배고픈과학자

배상명령 판결 및 항소심 이후 절차 도와주세요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배상명령 판결이 났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3일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형사공탁 수령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5.01.22법원 인천지방법원 공탁관 김OO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제출

2025.01.22공판기일(제320호 법정 15:15)

2025.01.22- 검사 도OO 출석변론종결

2025.01.22- 피고인 연OO 출석변론종결

2025.01.22- 피고인 송OO 출석변론종결

2025.01.22- 변호인 김OO 출석변론종결

2025.01.24피고인 송OO 재범근절서약서 제출

2025.01.24피고인 송OO 반성문 제출

2025.01.31피고인 송OO 최후진술 제출

2025.02.03피고인 연OO 반성문 제출

2025.02.05검사 도OO 공탁관련 의견회신서 제출

2025.02.05선고기일(제320호 법정 14:00)

2025.02.05- 검사 도OO 출석판결선고

2025.02.05- 피고인 연OO 출석판결선고

2025.02.05- 피고인 송OO 출석판결선고

2025.02.05- 변호인 김OO 불출석판결선고

2025.02.05피고인 연OO 종국 : 선고

2025.02.05피고인 송OO 종국 : 선고

2025.02.06검사 도OO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25.02.06검사 도OO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관련 의견 개진하셨으나 추후 안내 없다면 상대가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결문은 별도로 열람등사하셔서 그 내용 확인하셔야 하고, 인근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