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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도마뱀197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사람이 본인에게 월세를 놓았는데 정작 임대 계약서에는 본적도 없는 집주인이 임대자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이름이 아닌 전대차한 사람에게 지불한 경우 어느 사람이 탈세 가능성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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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전대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그 명의를 빌려서 전차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이 경우 전대차계약의 책임이나 탈세 문제는 전대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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