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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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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쉐어하우스 비슷하게 하는경우?

부동산 계약서상에는 세입 받은 것으로 다시 타인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우스 식으로 해서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들을 모아 보증금 및 월세를 받다가

집주인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전대차는 불법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할수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경우 추가손해발생시 손해배상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경우 계약위반으로 보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통보 할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여 임대인이 피해 본 금액이 있는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비용과 그때까지 공실로 있는 관리비 및 월 차임 등 다양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하였고, 그 후 임차인은 쉐어하우스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조건 위반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