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검사는 대배심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상당부분 제한하였으나, 배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검사의 수사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수준으로 하려면 결국 검사의 수사권을 보다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