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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상사조49
갸름한상사조4923.03.14

부모와 함께 살고있는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시 무등록으로 월세를 놓는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6억 미만이고 6평짜리 원룸 오피스텔 입니다 서울 이기는한데 투기과열지구랑 조정지역 아닙니다! 요번에 해제되었어요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무주택자여서 오피스텔 취득 후 주임사나 일임사 부가면세사업자 등록 안하고 무등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가서 살수도 있게요!) 무등록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월세를 놓게 된다면

따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 해야하나요? 무주택이니 세금 신고는 상관없나요? 아니면 미등록 가산세 0.2%를 내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무주택이니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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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일반 사업자등록를 해도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는 경우는 홈텍스나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시군구청에서 등록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국세청 사업자 신고

    까지 하면 등록이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업자등록해야 되고

    월창임 +부가가치세세액을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불이익과 지방소득세 납부액의 가산세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