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소에 다른 건물이 있어서 이때 서류가 송달 안될 것으로 예측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안승소판결 후 담보취소 재판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무자 주소에 다른 건물이 있어서 이때 서류가 송달 안될 것으로 예측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