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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승소판결 후 담보취소 재판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무자 주소에 다른 건물이 있어서 이때 서류가 송달 안될 것으로 예측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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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 취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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