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과 다세대주택의 수도세 문제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다세대주택이고 12세대 중 10세대 거주

2.집주인 혼수상태 후 재산동결(아들에게 전해들음)

1)2번의 사례로 누수 문제로 아랫집의 굉장한 피해가 있었으나, 재산동결로 집주인 아들들이 해당 비용을 분담하여 수리함.

3.이사갈 때도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며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함.

4.다세대주택이라 집주인 명의의 건물로 한장의 수도세가 청구됨.

1).그동안 1세대가 자진하여 총 청구 금액을 각 세대별 수도계량기로 확인하고 나누어 청구함.

2)그 세대 이사 후 해당 업무에 대한 별도의 공지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거주하는 세대와 부동산간의 충돌이 있었음.

3)수도공급중단 고지서 청구됨.

4)세대들은 가산세 납부에 대해 거부하고 집주인 아들(다수의 아들 중 연락은 한명하고만 가능한 상태)에게 가산세 납부 요구함

5)또한 관리업체 사용에 대해 요구하고 차후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납부에 대해 명시해줄 것을 요청함.(세대원들끼리 진행해봤자 강제력이 없으므로)

6)가산세 및 관리업체 모두 거부함.

참고로 부동산 업체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 및 관리에 대하여 집주인을 대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 혹은 독점계약을 댓가로 지급 받았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혼수상태에서 모든 자산을 동결하였다고 하여 세대들의 전세금까지 못주는게 어쩔 수 없는건지, 수도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다른 세대가 자진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수고비조의 세대별 1만원 가량을 지급받아도 이후 혹시 모를 민사적 분쟁에 책임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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