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궁금한무이
궁금한무이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시 5인이상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고

계약서상 근무일은 주5일 주휴일은 월요일로 작성되어있지만 고정되지 않은 스케줄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근무시에만 대체휴무로 제공하고 휴무시 본인휴무와 겹쳐 별도의 유급휴일이 없다. 주장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스케줄제이므로 안겹치게 짤 수 있음에도 휴무를 법정공휴일과 겹치게 하는게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면 근로계약서도 첨부하겠습니다!

휴무와 안겹치면 별도의 유급휴일로 제공하는게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로 근로일을 정하는 경우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겹치도록 스케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두개의 서로 다른 유급휴일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근무에서 법정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유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