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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효율적인원숭이
유난히효율적인원숭이

디자이너입니다 펌 후 컬이 마음에 안든다고 100%환불을 요청하시는 고객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4년차 디자이너입니다

신규 고객님이 오셔서 펌을 요청하여

미용사의 기본 절차데로

시진,문진,촉진 모발 상태를 파악하고

원하시는 스타일의 이름과 사진4장을 보고 상담을 통해 S컬 이라는 펌을 하게되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펌을 말기전에 약을바르고 경과를 지켜보는데 특이한 모발로써 약을 밷어내는 성질이 있고 보통 15분안으로 펌이 잘나오는상태로 모발이 변질되는데 30분을 방치해도 변질이 안되어 최대 30분이 방치시간으로 보기때문에 머리를

헹구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고객님 모발이 펌약을 밷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컬은 100%나오지만 조금은 늘어지게끔 나올수있다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고객님께서 그럼 펌을 안해야하는게 아니냐며 대뜸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커트와 약제는 들어갔고 컬이 전혀 안나오는모발이 아니라며 안심하도록 설명들이고 펌이 완성됐습니다

손상은 전혀 없었고 제가 생각했던 s컬은 잘나왔습니다

고객님도 별말없이 계산을하시고 가게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다시오셔서 컬이 얼굴까지 볼륨이 있어야하는데 없다며 제시술을 하거나 100%환불을 원하시더라구요

S컬같은 경우 컬이 많지 않아서 정확히 얼굴 볼에서부터 나오는 스타일인데 원하는 시술과 전혀 다른말을 하셔서 30분간을 더 실랑이하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다시 해드려도 분명 마음에 안들어할거처럼 말을 하셔서 저희가 50%환불은 가능하실거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도 알겠다고 하시고 50%환불을 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다시 매장으로 전화하셔 분무기로 물을 뿌렸는데 컬이 없다며 100%환불을 원하시더라구요

컬이 없는지 있는지는 직접보고 판단해드려야 될거같아 방문요청드렸고 그중간에도 방문없이 100%환불을 받고싶어하는지 여러차례 통화30분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3일후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예약 시간 한시간을 비어놓고 가게오픈을 했는데 당일취소를 하셔서 영업상 손해를 입었고

2일후 다시 오신다고하셨습니다

그날 방문하셨을때 부터도 컬이 있으셨고 제가 말려드렸을때는 컬이 더욱 풍성하게 S컬이 있었습니다 몇일간 대화와 통화대화 다시방문해서 컬확인후 대화까지 계속 똑같은 말만 주고받으며 목소리가 커지시더니 반말도 섞어가면서 컬이 원하는게 아니라며 100%로 환불을 해주던지 머리를 다시해달라고 요구하시더라구요

함께일하시는 디자이너분들도 원하는 디자인과 펌의 디자인이 전혀다르기 때문에 재시술을 해주면 더 불평을 하실거같다고 하셔서 1시간동안 대화끝에 커드비만 그럼 받겠다하니 알겠다고하시고 박차고 나가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매장으로 전화와서 왜 2만원 커트비를 내야 하냐며 욕설과 폭언을 하시며 내용증명서 까지보내겠다며 협박을 하시더라구요...

머리를 잘못 자른것도 아니였고

머리카락을 태우지도않았고

컬은 재데로 나왔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드는 문제로

영업상 많은 피해를 주신 고객님에게 요청하신데로 100%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

처음에 합의하에 50%를 환불받고 인정하시고 나가신 카메라도 찍혀있는데

더이상 그손님이 의의를 제기하기 못하도록 하고싶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영업방해가 크며 영업 손실도 충분한데 어떻게해야 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사안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질문자의 의견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의 사안을 가지고 해당 고객의 개인적인 기준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은 시술 비용 대비 들어가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로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안 해결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