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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호랑이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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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아리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니 부원 모집 이후에 지인을 받아달라 하는 경우 종종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뽑는 방식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이게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단순히 부탁을 받았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있다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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