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배우는데, 이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310조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는 규정이지, 진실한 말이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에는 말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맞는지, 그 사실이 공동체의 안전이나 구성원의 정당한 관심과 관련되는지를 봅니다. 전국민의 관심사일 필요는 없고 학교나 직장처럼 일정한 집단의 이익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알렸는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사생활을 드러내거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안전 문제를 확인된 자료에 근거해 관련 구성원에게 알리는 경우와, 개인적인 다툼 끝에 상대방의 사적인 일을 널리 퍼뜨리는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주된 이유라면 다른 개인적 감정이 일부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공익을 내세웠다는 말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내용, 목적, 공개 방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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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