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가을이오면
가을이오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익 목적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사실을 밝히더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상황에서 공익 목적을 인정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는 식의 판단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성,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라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하여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 적시나 게시 내용이 비방의 주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토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회적 공익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기관이나 집단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구체적인 사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동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