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정당한 비판과 명예훼손은 실제로 어디에서 갈리는 건가요?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이 뭔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비판과 명예훼손은 공익성, 표현 방식, 사실 직시 여부 등 어떤식으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비방 목적 유무, 표현의 객관성,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해 위법성 조각 여부를 가리게 되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