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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05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산업의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후에 의료시스템의 왜곡과 붕괴를 우려하는 전국의 전공의들과 개원의들이 참여하는 의료 총파업이 8월 14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반진료 뿐 아니라,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을 포함하는 전 분야의 파업이 될 것이라는데요. 이에 정부는 파업에 불법저인 요소가 있으면 엄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산업의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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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노동조합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에 의거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71조 제1항 (공익사업의 범위)'에 의거해서 '공익사업'이라고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아래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또한 '필수공익사업'이 있는데 해당 법에 의거해서 '필수공익사업이란 '동법 제71조 제2항(공익사업의 범위)'에 의거 상기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아래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즉 상기를 바탕으로 정부는 상기에 언급된 사업분야에 대해서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려서 파업권을 (즉 쟁의행위의 권리) 제한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결권이 제한 되는 직종으로는 군인,경찰, 특정 공무원이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의 경우(파업 등)는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중 생산, 전력, 용수 등에 종사하는 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되는 의료인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병원 사업의 경우 필수 유지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 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8.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그러므로 위의 업무 등에 있어서는 파업 등의 단체 행동권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