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산업의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후에 의료시스템의 왜곡과 붕괴를 우려하는 전국의 전공의들과 개원의들이 참여하는 의료 총파업이 8월 14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반진료 뿐 아니라,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을 포함하는 전 분야의 파업이 될 것이라는데요. 이에 정부는 파업에 불법저인 요소가 있으면 엄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산업의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