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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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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조각투자하여 이익발생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인터넷에서 부동산 조각 투자가 이루워지고 있는데 조각 투자시 건물을 매입하거나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를 상대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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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펀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는 부과되지않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 시 15.4%원천징수 되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본인 명의로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시 양도세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배당이나 매매차익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