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조각투자하여 이익발생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인터넷에서 부동산 조각 투자가 이루워지고 있는데 조각 투자시 건물을 매입하거나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를 상대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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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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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펀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는 부과되지않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 시 15.4%원천징수 되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본인 명의로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시 양도세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배당이나 매매차익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