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증여나 상속해도 똑같은 상속세가 적용되나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비트코인(가상자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상속해도 기존 타 자산같은 증여세 상속세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전적, 재산적, 법률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데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세를
또는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아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상버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은 상속 또는 증여일 이전 및 이후 각 1개월동아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가액으로 하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군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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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25년 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과세와는 관계없이 증여와 상속 시에는 과세대상 자산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상증법상 타인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취득시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가상자산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 발표한 일일 평균액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